인문카운슬러 자격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인문철학상담연구원(이하 본 연구원이라고 함)이 부여하는 인문카운슬러의 자격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인문카운슬러는 본 연구원의 회원으로서 본 연구원이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연구원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2장 자격등급 및 자격조건
제3조 (자격등급)
인문카운슬러의 자격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인문카운슬러 수련감독
인문카운슬러 전문가
인문카운슬러 1급
인문카운슬러 2급
제4조 (인문카운슬러 수련감독 자격조건)
인문카운슬러 수련감독은 다음 각 항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연구원의 정회원 자격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자
2) 인문카운슬러 전문가 자격 보유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
① 석사학위 이상
② 본 연구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문철학상담 관련 교과목 360시간 이상 이수
③ 인문카운슬러 연수 참여 220시간 이상
④ 상담활동 경력 120시간 이상
⑤ 인문카운슬러 양성활동 경력 50시간 이상
⑥ 상담사례 발표 5회 이상
⑦ 본 연구원의 행사 참여 70시간 이상
⑧ 본 연구원이 인정하는 인문철학상담 관련 단독 연구논문 5편 이상 또는 상담 관련 도서 1권 이상의 업적
제5조 (인문카운슬러 전문가 자격조건)
인문카운슬러 전문가는 다음 각 항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연구원의 정회원 자격을 3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자
2) 인문카운슬러 1급 자격 보유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
① 석사학위 이상
② 본 연구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문철학상담 관련 교과목 360시간 이상 이수
③ 인문카운슬러 연수 참여 160시간 이상
④ 인문카운슬러 수련감독 지도하에 상담실천 활동 70시간 이상, 이 중 수련감독의 슈퍼비전을 받은 활동 30시간 이상
⑤ 본 연구원의 행사 참여 50시간 이상
⑥ 상담사례 발표 1회 이상
⑦ 본 연구원이 인정하는 인문철학상담 관련 단독 연구논문 2편 이상의 업적
제6조 (인문카운슬러 1급 자격조건)
인문카운슬러 1급은 다음 각 항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연구원의 정회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자
2) 인문카운슬러 2급 자격 보유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
① 학사학위 이상
② 본 연구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문철학상담 관련 교과목 180시간 이상 이수
③ 인문카운슬러 연수 참여 100시간 이상
④ 인문카운슬러 수련감독 지도하에 상담 활동 20시간 이상
⑤ 본 연구원의 행사 참여 20시간 이상
제7조 (인문카운슬러 2급 자격조건)
인문카운슬러 2급은 다음 각 항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연구원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2)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
① 고등학교 졸업 이상
② 본 연구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문철학상담 관련 교과목 참여 135시간 이상 이수
③ 인문카운슬러 연수 참여 40시간 이상
제8조 (인문카운슬러의 직무내용)
인문카운슬러는 인문카운슬링 이론, 전문지식, 실무능력을 갖추고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인문카운슬링 관련 활동, 인문카운슬링 수련 및 양성, 인문카운슬링 관련 상담소 설립 및 운영, 기관에서 인문카운슬러로서 혹은 보조자로서 근무 및 활동 등을 수행한다.
1) 인문카운슬러 수련감독
①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인문카운슬링 및 인문카운슬링 관련 활동
② 인문카운슬러 수련 및 양성
③ 인문카운슬링 관련 상담소 또는 상담센터 설립 및 운영
④ 인문카운슬러가 필요한 기관과 단체에서 근무 및 활동
⑤ 본 연구원 정회원으로서 본 연구원의 상담·실천활동 관련 연구 수행 및 국내외 관련 학술 활동 참여
2) 인문카운슬러 전문가
①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인문카운슬링 및 인문카운슬링 관련 활동
② 인문카운슬링 관련 상담소 또는 상담센터 설립 및 운영
③ 인문카운슬러가 필요한 기관과 단체에서 근무 및 활동
④ 수련감독 지도하에서 인문카운슬러 양성 및 수련 활동 참여
⑤ 본 연구원 정회원으로서 본 연구원의 상담·실천활동 관련 연구 수행 및 국내외 관련 학술 활동 참여
3) 인문카운슬러 1급
① 인문카운슬링 및 인문카운슬링 관련 활동
② 인문카운슬러가 필요한 기관과 단체에서 보조 근무 및 활동
③ 수련감독 지도하에서 인문카운슬러 양성 활동 보조
④ 본 연구원 정회원으로서 국내외 관련 학술 활동 참여
4) 인문카운슬러 2급
① 인문카운슬러가 필요한 기관과 단체에서 보조 근무 및 활동
② 수련감독 지도하에 인문카운슬러 양성 활동 보조
③ 본 연구원 정회원으로서 국내외 관련 학술 활동 참여
제9조 (자격시험 시행세칙)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기타 사항은 <자격관리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3장 자격관리위원회
제10조 (정의 및 임무)
인문카운슬러 자격시험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인문카운슬러 수련 과정과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담당한다.
제11조 (구성)
1) 자격관리위원회는 본 연구원의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자격관리위원회 위원은 철학ㆍ문학ㆍ예술ㆍ심리학ㆍ상담학ㆍ사회복지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제12조 (위원장)
자격관리위원장은 본 연구원의 이사장이 맡는다.
제13조 (임기)
자격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기에 따른다. 위원이 사임할 경우 위원장은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