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한국인문철학상담연구원 정관

2021년 10월 1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 단체의 명칭은 한국인문철학상담연구원이라 부르며, 영문은 Korea Institute of Humanities and Philosophy Counseling, 약칭은 KIHPC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우리 단체는 인문학과 철학에 기반한 상담사들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연구와 실천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인문학과 철학을 응용한 상담의 사회적 확산과 인간의 정신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 우리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인문학과 철학에 기반한 상담사의 유대와 협력 증진
 2. 인문학과 철학에 기반한 상담법 연구와 상담사 양성 교육 
 3. 인문학과 철학에 기반한 상담 등 실천 활동의 사회적 확산
 4. 인문치유나 철학상담 분야의 제반 연구 및 교육 활동
 5. 인문치유센터, 철학상담센터, 철학상담연구소 지원
 6. 국내외 학회, 협회, 기관과의 협력
 7. 인문학과 철학에 기반한 자격증의 정부 인증획득을 위한 노력
 8. 기타 본 단체의 목적 및 운영에 부합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 우리 단체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1. 우리 단체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기관회원으로 한다.
 2.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고 우리 단체의 목적에 따라 활동하는 자로 한다. 
 3. 후원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갖지 않고 인문치유나 철학상담 등 실천과 관련된 연구, 교육, 상담에 종사하며 우리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4. 기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갖지 않고 우리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며, 인문치유나 철학상담에 대한 연구, 교육, 상담 등과 관련하여 우리 단체와 협력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가입) 우리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1) 우리 단체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우리 단체의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3) 우리 단체가 행하는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4) 우리 단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 후원회원과 기관회원은 제1항의 제1호를 제외한 각호의 해당하는 권리를 갖지만, 일부 권리는 이사회 결정으로 제한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우리 단체의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은 우리 단체의 회의, 모임, 활동에 참석해야 한다.
 3. 회원은 우리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1년에 적어도 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4.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우리 단체의 회칙에 명시되어 있거나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5. 회원은 우리 단체의 정보 또는 회원의 입장을 이용하여 개별적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제9조 (회원의 회비)
 1. 우리 단체 회비의 종류는 연회비, 특별회비로 구분되며, 그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회원의 회비 납부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1. 회원은 서면으로 탈퇴 의사를 표시하여 우리 단체를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를 권고할 수 있다. 
   (1) 회원이 우리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때
   (2) 회원이 우리 단체의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3) 회원이 우리 단체의 동의 없이 우리 단체의 이름으로 개인적인 영리 행위를 했을 때    
   (4) 회원이 우리 단체의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우리 단체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따른 탈퇴 권고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탈퇴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회원은 탈퇴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구성) 우리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2. 부이사장
 3. 총무부장, 기획부장, 연수부장, 교육부장, 연구부장, 출판부장, 국제부장
 4. 상임이사 9인 이내(이사장, 부이사장, 국장 포함)
 5. 비상임이사 20인 이내
 6. 감사 1인
 7. 지부장
 8. 명예이사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1.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우리 단체의 원장을 겸임하며, 부이사장은 우리 단체의 부원장을 겸임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이사장과 감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상임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6.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우리 단체를 대표하고 원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회장이 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우리 단체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이사장이 위임한 직무를 담당한다.
 4.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으나 우리 단체의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고 우리 단체의 활동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총무부, 기획부, 연수부, 교육부, 연구부, 출판부, 국제부의 부장은 우리 단체의 해당 직무를 담당한다. 
(1) 총무부는 우리 단체의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2) 기획부는 우리 단체의 인문카운슬링 활동 및 사업을 담당한다.
(3) 연수부는 우리 단체의 연수 업무를 담당한다. 
(4) 교육부는 우리 단체의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5) 연구부는 우리 단체의 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6) 출판부는 우리 단체의 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7) 국제부는 우리 단체의 국제 업무를 담당한다.
6.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 단체의 업무 및 재무 감사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감사
(3) 감사는 전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정관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점이 있을 때는 즉시 이사장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4) 감사는 전 제3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우리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우리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4장 조직

제1절 총회
제15조 (구성 및 소집)
1. 우리 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3.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4. 정기총회는 매년 10~12월 중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5.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과반수 이상의 회원이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을 요구한 때

6. 제5항의 경우 이사장은 소집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7.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목적을 명시하여 적어도 개최 1주일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우리 단체의 정관 제정 또는 개정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이사장 및 감사의 선임
4. 우리 단체의 중요한 운영 전략 및 사업계획 승인
5. 우리 단체의 해산 및 청산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의결방법)
1. 총회는 회원 4분의 1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총회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원은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2절 이사회
제18조 (구성 및 소집)
1. 우리 단체의 원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우리 단체의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이사회 회장은 우리 단체의 이사장이 겸임한다.
3.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기재한 서면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소집을 요청한 때
(2) 이사장이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제13조 제6항 제4호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4. 제3항 제1호의 경우 이사장은 소집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총회가 위임한 사항
3. 우리 단체의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회원 관련 사항
5. 회비 납부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 (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회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3절 자격관리위원회
제21조 (임무 및 구성)
1. 우리 단체가 발급하는 인문카운슬러 자격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자격관리위원회를 둔다.
2. 자격관리위원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장이 맡는다.
3. 인문카운슬러 자격의 관리 및 운영은 별도의 인문카운슬러 자격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절 윤리위원회
제22조 (임무 및 구성)
1. 우리 단체가 배출한 인문카운슬러의 상담 윤리 및 윤리적 문제를 담당하는 윤리위원회를 둔다.
2. 윤리위원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장이 맡는다.
3. 윤리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윤리규정에 따른다.

제5장 재정

 제23조 (회계연도) 우리 단체의 예산 및 결산은 감사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24조 (재원) 우리 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정부보조금 및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및 기타 재원으로 운영한다.

 제25조 (회계보고) 우리 단체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 (임원의 보수)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하고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이익배분 금지) 우리 단체는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 (해산) 우리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제29조 (잔여재산) 우리 단체가 해산할 경우 우리 단체의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우리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0조 (운영규정의 제정) 우리 단체 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이사회의 결의로 제정할 수 있다. 제정된 운영 규정은 이후 열리는 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제31조 (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일(2021년 10월 1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조 (기타)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집행한다.
제3조. (개정) 이 정관의 개정안은 2022년 정기총회(2022년 12월 10일부터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