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문철학상담연구원 윤리규정
◆ 전문
한국인문철학상담연구원은 인문학과 철학을 상담에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전 문기관이다. 본 연구원이 배출한 인문카운슬러는 인문학과 철학에 기반한 활동으로 내담자 의 주체적 삶을 추구하고 내담자가 직면한 삶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며 인간다운 생활세계 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인문카운슬러는 다음의 윤리규정을 준수한다.
제1장 인문카운슬러의 태도
제1조(전문 능력)
1. 인문카운슬러는 상담에 관한 지식, 연구, 교수, 상담, 임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인문카운슬러는 상담 능력을 고양하기 위해 교육과 연수에 참여한다.
3. 인문카운슬러는 상담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실천활동에 개방적 태도를 취하고 다른 분야 의 전문가들과 교류한다.
4. 인문카운슬러는 인문학과 철학에 기반한 상담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심리학이나 정신 의학 등에 기반한 방법이나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상담정보
제2조(비밀보장)
1. 인문카운슬러는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윤리적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2. 인문카운슬러는 상담내용의 녹음이나 녹화에 관해 내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사전에 구한다.
3. 인문카운슬러는 상담에서 얻게 된 자료가 오용될 가능성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즉시 이를 연구원에 알려 시정해야 한다.
4. 인문카운슬러는 공익을 위한 임상발표나 연구에서 비밀보장의 예외가 필요할 경우 내담 자에게 사전에 자료의 사용 목적, 방식, 범위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인문카운슬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내담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인 개인이나 기관에 상담내용을 공개하거나 전달해서는 안 된다.
6. 인문카운슬러는 자발적인 동의 능력이 없는 내담자나 미성년인 내담자를 상담할 때나 그 자료를 이용할 때는 부모 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인문카운슬러는 상담 관련 내용이 전자정보의 형태로 보존되어 제3자가 내담자의 동의 없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을 때, 적절한 방법을 통해 비밀보장을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
8. 인문카운슬러는 컴퓨터, 이메일, 전화, 음성메일, 자동응답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정보를 전송할 때는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3조(비밀보장 예외)
1. 인문카운슬러는 아래와 같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본 연구원과 협의한 후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행정 당국 및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①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또는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
② 미성년인 내담자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
③ 내담자가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
④ 내담자가 타인으로부터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경우
⑤ 내담자가 타인을 성희롱하거나 성폭력을 행하고 있는 경우
2. 인문카운슬러는 내담자의 문제가 타 분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필요성을 내담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인문카운슬러는 제3자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담자의 사적 정보의 공개를 요청받을 때 본 연구원과 협의한 후 기본적인 정보만을 공개한다. 추가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인문카운슬러는 비밀보장 예외에 관한 본인의 판단이 정당한지가 의심될 때에는 본 연구 원의 자문을 구한다.
5. 비밀보장 예외의 비정당성을 허용했음을 인지할 때는 인지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본 연구원에 보고해야 한다.
6. 정당치 않은 비밀보장 예외를 보고받은 연구원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그 예외로 인해 발 생할 내담자의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를 평가한 후 해당 인문카운슬러가 합당한 조처를 하도록 유도한다.
제3장 상담관계
제4조(정보제공 및 동의)
인문카운슬러는 상담을 수행할 때에, 내담자에게 인문카운슬러의 자격, 상담의 방법과 목적, 회기, 비밀보장과 비밀보장 예외, 상담 비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 는다.
제5조(상담관계)
1. 인문카운슬러는 내담자를 대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내담자를 이용하여 인문카운슬러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일체의 활동 및 행동을 하지 않는다.
2. 인문카운슬러는 상담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와 상담실 이외의 장소에 서 사적으로 만나거나 대화하지 않는다.
3. 인문카운슬러는 내담자에게 상담료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이거나 물질적 거래관계를 맺지 않는다.
4. 인문카운슬러는 내담자나 내담자의 가족과 성적 관계를 갖거나 정상 이상의 친밀한 관계 를 갖지 않는다.
5. 인문카운슬러는 성적 관계를 맺고 있는 내담자나 내담자의 가족과는 상담관계를 갖지 않는다.
6. 인문카운슬러는 상담관계가 종결된 이후에도 최소 3년 내에는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 지 않는다.
7. 이상의 사항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본 연구원은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과 자격관리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지를 취한다.
제4장 사회적 책임
제6조(사회관계)
1. 인문카운슬러는 사회윤리 및 도덕적 규범을 존중하고 공공의 질서를 지키도록 노력한다.
2. 인문카운슬러는 경제적 이득을 앞세우지 않고 상담 활동에 헌신함으로써 사회에 봉사한 다.
3. 인문카운슬러는 내담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상담료를 받는다. 상담료는 본 연구원의 내부 규정에 따라 책정한다.
4. 수련감독은 본 연구원의 승인을 얻어 수련생을 훈련하고 지도·감독하며 수련생이 인문카 운슬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인문카운슬러는 인문학과 철학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갖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 인문카운 슬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조력한다.
제7조(상담기관 운영)
1. 본 연구원이 배출한 전문가와 수련감독 또는 전문가와 수련감독을 고용한 자는 본 연구 원의 승인을 얻어 상담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2. 상담기관 대표자는 고용된 인문카운슬러의 자격증 유형, 주소, 연락처, 직무 시간, 상담의 유형 등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고용된 인문카운슬러 명단을 본 연구원에 통지 해야 한다.
3. 상담기관 대표자는 인문카운슬러의 복지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고, 기관의 직원에게 본 연구원의 설립 취지와 목표를 숙지하도록 노력한다.
제5장 상담연구 제8조(상담연구)
1. 인문카운슬러는 연구결과가 상담의 이론과 실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인문 학과 철학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힘써야 한다.
2. 인문카운슬러는 관련 법규, 소속기관의 윤리규정, 과학적 기준에 합당한 방식으로 연구를 기획, 설계, 수행한다.
3. 인문카운슬러는 연구수행의 궁극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연구에 참여 하는 모든 사람에게 윤리적 책임을 주지시킨다.
4. 인문카운슬러는 연구 참여 때문에 참여자의 삶에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합 당한 조치를 취한다.
5. 인문카운슬러는 피험자에게 연구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연구에 관한 전반적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서명된 문서를 남겨야 한다.
6. 인문카운슬러는 연구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7. 인문카운슬러는 연구가 완료되면 피험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가 포함된 문서, 오디오, 비디오 등을 기밀 사항으로 보관해야 한다.
8. 연구결과를 공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그 내용이 본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다른 인문카운슬러의 연구를 위한 자료나 상담에 참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
9. 인문카운슬러는 연구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 내용을 연구발표 이전에 제공한다.
10. 인문카운슬러는 연구대상자가 연구의 오류를 제기하고 그 오류가 사실일 경우 연구결과 발표 이전은 물론이고 이후에라도 오류를 바로잡아 공표해야 한다.
11. 인문카운슬러가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발표할 경우 본 연구규정 및 투고한 학술지의 윤 리규정을 따른다.
제6장 윤리문제 해결
제9조(책임의 범위)
1. 인문카운슬러는 본 윤리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실천할 의무가 있다.
2. 인문카운슬러는 본 연구원의 윤리규정뿐만 아니라 상담 관련 타 기관의 윤리규정에 대해 서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3. 인문카운슬러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적 책임에 관한 지식의 결여와 이해 부족이 인문카운 슬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제10조(윤리위반)
1. 인문카운슬러는 자신이나 다른 인문카운슬러의 윤리적인 문제를 인지할 경우 본 연구원 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원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실효성이 보장되는 기간 안에 적절한 조처를 한다.
2. 인문카운슬러는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해 본 연구원의 조사가 있 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한 인문카운슬러가 본 연구원의 조 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본 연구원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3. 인문카운슬러는 본 연구원의 윤리규정과 다른 기관의 윤리규정이 충돌할 때는 본 연구원 의 윤리규정을 우선으로 따른다.
제7장 회원의 의무
제11조(회원의 의무)
본 연구원의 정회원, 기관회원, 후원회원은 본 연구원의 회원 자격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이후로 본 윤리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부 칙
본 윤리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