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카운슬러 자격관리 시행세칙
제I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한국인문철학상담연구원(이하 본 연구원으로 칭함) <자격관리 규정>에 명기된 인문카운슬러 자격규정 세부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본 시행세칙은 인문카운슬러 수련과정 시행세칙, 자격시험 시행세칙, 자격심사 시행세칙, 자격유지와 회복 및 재발급 시행세칙으로 구성된다.
제2장 인문카운슬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3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인문카운슬러 수련과정의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수련자격)
본 연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로서 연구원의 회원이며 연수과정 등록 신청한 자는 수련 참가 자격을 얻는다. 단, 회원이 아닌 자도 본 연구원이 주관하는 연수회에 등록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5조 (수련 기관)
수련 기관은 본 연구원의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6조(수련과정)
1) 인문카운슬러 수련감독의 수련과정
인문카운슬러 연수 참여 220시간 이상
2) 인문카운슬러 전문가의 수련과정
인문카운슬러 연수 참여 160시간 이상
3) 인문카운슬러 1급의 수련과정
인문카운슬러 연수 참여 160시간 이상
4) 인문카운슬러 2급의 수련과정
인문카운슬러 연수 참여 40시간 이상
제7조 (연수과목)
수련과정 중 본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연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이하에 명기된 연수과목은 등급 구분이 없으며 자격관리위원회가 연수내용을 심사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인문카운슬링]
인문카운슬링 입문
인문카운슬링 원리
인문카운슬링 방법
인문카운슬링과 공감
인문카운슬링과 행복
인문카운슬링과 의사소통
인문카운슬링과 철학
인문카운슬링과 문학
인문카운슬링과 심리학
인문카운슬링과 예술
인문카운슬링과 정신의학
인문카운슬링과 신경과학
인문카운슬링과 포스트휴머니즘
인문카운슬링과 명상
인문카운슬링과 고전 연구
인문카운슬링과 내러티브
인문카운슬링 프로그램 설계
인문카운슬링 연습 1
인문카운슬링 연습 2
인문카운슬링 연습 3
[철학상담]
철학상담의 이해
철학상담의 역사
철학상담 방법
소크라테스 대화법
철학상담과 서양사상
철학상담과 동양사상
철학상담과 유가철학
철학상담과 도가철학
철학상담과 불교철학
철학상담과 스토아철학
철학상담과 해석학
철학상담과 실존철학
철학상담과 비판적 사고
철학상담과 논리기반치료
철학상담과 철학교육
철학상담과 고전 연구
철학상담 특수 주제
철학상담 연습 1
철학상담 연습 2
철학상담 연습 3
[문학치료]
문학치료의 이해
문학치료의 역사
문학치료 방법
시치료의 이해
이야기치료의 이해
독서치료의 이해
문학치료와 철학
문학치료와 심리학
문학치료와 예술
문학치료와 정신분석
문착치료와 스토리텔링
문학치료 고전 연구
문학치료 특수 주제
문학치료 연습 1
문학치료 연습 2
문학치료 연습 3
[예술치료]
예술치료의 이해
예술치료의 역사
예술치료 방법
음악치료
미술치료
연극치료
무용·동작치료
사진치료
영화치료
심리극의 이해
통합예술치료
예술치료 고전 연구
예술치료 특수 주제
예술치료 연습 1
예술치료 연습 2
예술치료 연습 3
[상담 및 사회복지]
상담학 입문
상담·치료의 역사
심리치료의 이해
심리치료의 역사
심리치료 방법
인지치료
긍정심리학
게슈탈트치료
사회복지상담의 이해
상담과 윤리
상담조사 방법
상담통계 방법
개인상담 연습
집단상담 연습
상담사례 보고 연습
수련감독 연습
제8조 (연수 공고 및 신청)
1) 연수는 연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수회 참가 희망자는 본 연구원의 신청서를 사용하여 신청한다.
제2장 자격시험 시행세칙
제9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인문카운슬러 자격시험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응시 자격)
1. 인문카운슬러 수련감독 응시자격
다음 각 항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연구원의 정회원 자격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자
2) 인문카운슬러 전문가 자격 보유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
① 석사학위 이상
② 본 연구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문철학상담 관련 교과목 360시간 이상 이수
③ 인문카운슬러 연수 참여 220시간 이상
④ 상담활동 경력 120시간 이상
⑤ 인문카운슬러 양성활동 경력 50시간 이상
⑥ 상담사례 발표 5회 이상
⑦ 본 연구원의 행사 참여 70시간 이상
⑧ 본 연구원이 인정하는 인문철학상담 관련 단독 연구논문 5편 이상 또는 상담 관련 도서 1권 이상의 업적
2. 인문카운슬러 전문가 응시자격
다음 각 항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연구원의 정회원 자격을 3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자
2) 인문카운슬러 1급 자격 보유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
① 석사학위 이상
② 본 연구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문철학상담 관련 교과목 360시간 이상 이수
③ 인문카운슬러 연수 참여 160시간 이상
④ 인문카운슬러 수련감독 지도하에 상담실천 활동 70시간 이상, 이 중 수련감독의 슈퍼비전을 받은 활동 30시간 이상
⑤ 본 연구원의 행사 참여 50시간 이상
⑥ 상담사례 발표 1회 이상
⑦ 본 연구원이 인정하는 인문철학상담 관련 단독 연구논문 2편 이상의 업적
3. 인문카운슬러 1급 응시자격
다음 각 항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연구원의 정회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자
2) 인문카운슬러 2급 자격 보유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
① 학사학위 이상
② 본 연구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문철학상담 관련 교과목 180시간 이상 이수
③ 인문카운슬러 연수 참여 100시간 이상
④ 인문카운슬러 수련감독 지도하에 상담 활동 20시간 이상
⑤ 본 연구원의 행사 참여 20시간 이상
4. 인문카운슬러 2급 응시자격
다음 각 항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연구원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2)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
① 고등학교 졸업 이상
② 본 연구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문철학상담 관련 교과목 참여 135시간 이상 이수
③ 인문카운슬러 연수 참여 40시간 이상
제11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1) 인문카운슬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으로 구분된다.
2) 자격검정 과목은 자격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자격명 | 자격등급 | 검정방법(과목수) | 검정과목 |
인문 카운슬러 | 수련감독 | 필기시험(1과목) | 인문카운슬링 프로그램 설계 |
실기시험(1과목) | 수련감독 연습 | ||
면접시험 | 인문카운슬러 능력과 자질에 관한 면접 | ||
전문가 | 필기시험(8과목) | 인문카운슬링과 철학, 철학상담과 서양사상 , 철학상담과 동양사상, 시치료의 이해 독서치료의 이해, 심리치료의 이해 사회복지상담의 실제, 상담과 윤리 | |
면접시험 | 인문카운슬러 능력과 자질에 관한 면접 | ||
1급 | 필기시험(6과목) | 인문카운슬링 원리, 인문카운슬링과 행복 , 철학상담 방법, 문학치료 방법, 예술치료 방법, 상담학 입문 | |
면접시험 | 인문카운슬러 능력과 자질에 관한 면접 | ||
2급 | 필기시험(4과목) | 인문카운슬링 입문, 철학상담의 이해, 문학치료의 이해, 예술치료의 이해 |
제12조 (자격검정 기준)
인문카운슬러 자격등급에 따른 인문카운슬러의 자격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카운슬러 수련감독
① 인문카운슬링, 철학상담, 문학치료, 예술치료, 상담학, 사회복지학의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통합적 이해, 인문카운슬링의 학제적·실천적 특성에 대한 이해, 인문카운슬링의 특수 주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인문카운슬링 현장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분석 및 개입, 인문카운슬링의 다양한 방법론의 실천과 적용, 인문카운슬러 하위 등급에 대한 슈퍼비전, 인문카운슬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2) 인문카운슬러 전문가
① 인문카운슬링, 철학상담, 문학치료, 예술치료, 상담학, 사회복지학의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이해, 인문카운슬링의 학제적·실천적 특성에 대한 이해, 인문카운슬링의 특수 주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인문카운슬링 현장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분석 및 개입, 인문카운슬링의 다양한 방법론의 실천과 적용, 인문카운슬러 1급, 2급, 수련생의 양성 및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3) 인문카운슬러 1급
① 인문카운슬링, 철학상담, 문학치료, 예술치료, 상담학, 사회복지학의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이해, 인문카운슬링과 인접 학문과의 연관성 이해, 인문카운슬링의 특수 주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인문카운슬링의 분석 및 현장의 개입, 인문카운슬링 방법론의 실천과 적용, 수련감독 하에서 인문카운슬러 2급 및 수련생의 양성 보조 및 훈련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4) 인문카운슬러 2급
① 인문카운슬링, 철학상담, 문학치료, 예술치료, 상담학, 사회복지학의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수련감독의 인문카운슬링 현장의 보조, 수련감독의 지도하에서 인문카운슬러 양성 활동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제3장 자격심사 시행세칙
제13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인문카운슬러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 (시험공지, 신청, 실시)
1) 자격관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자격시험의 세부 사항을 결정한다.
2) 시험은 연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험 일시ㆍ장소 및 기타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제의하여 이사장이 공고한다.
4) 시험응시자는 본 연구원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기한 내에 제출한다.
5) 시험응시자는 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 감독관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15조 (제출서류)
인문카운슬러 자격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관리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다.
1) 학위증명서
2) 대학 및 대학원 성적 증명서 또는 과목 이수증명서
3) 본 연구원 혹은 타 기관 자격증서
4) 필기시험 합격증명서
5) 본 연구원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수련과정 증명서 : 인문철학상담 관련 강의 및 교육 경력증, 연수확인증, 슈퍼비전 확인증, 상담현장실습기록, 연구원 행사 및 연구원의 상담·실천활동 확인증
6) 자격심사에 필요한 논문 등 기타서류
제16조 (출제와 채점)
1) 출제위원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다.
2) 채점은 출제위원이 담당한다.
3) 시험 답안지는 시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다.
제17조 (합격 기준 및 유효 기간)
1) 시험 성적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선으로 한다.
2) 합격 유지는 5년간 유효하다.
제18조 (합격자 발표)
합격 여부는 시험실시 후 1개월 이내에 발표하고, 응시자에게 통지한다.
제19조 (자격증 청구 및 심사)
1) 인문카운슬러 자격시험 응시자는 합격 후 자격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자격시험의 일부 조건 면제 대상자는 본 연구원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자격관리위원회에 자격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자격유지와 회복 및 재발급 시행세칙
제20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자격 유지와 회복 그리고 자격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 (자격유지)
인문카운슬러 수련감독, 전문가, 1급, 2급의 자격 유지 기간은 자격취득 혹은 자격갱신 후 5년으로 하며,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본 연구원의 회원 자격 계속 유지
2) 본 연구원이 인정하는 보수교육 이수
3) 본 연구원의 행사, 학술 및 사례발표회, 총회 등을 비롯한 연구원 활동에 자격유지 기간(5년) 동안 총 5회 매년 1회 이상 참석
4) 위 제3항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제2의 보수교육에서 정해진 시간 외에 해당 시간을 추가로 이수
제22조 (보수교육)
1) 자격증 재발급을 위한 보수교육은 자격증 유효기간(5년) 내에 5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2) 보수교육은 적어도 연 1회 실시한다.
3) 보수교육 일시와 장소 등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결정하여 공고한다.
4) 보수교육에 참여하려는 자는 자격유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재발급 예정일 이전에 연구원 활동 참여 등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 (자격회복)
회원 자격이 정지된 자는 본 연구원에 회원 자격회복을 신청해야 한다.
제24조 (자격정지 해제)
1) 회비 미납으로 인한 회원 자격정지가 3년 미만일 경우 회원 자격은 미납회비 완납으로 회복될 수 있다.
2) 회비 미납으로 인한 회원 자격정지가 3년 이상일 때는 회원 자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자격증 갱신을 하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경우는 자격유지 조건을 갖춰 보수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회복된다.
제25조 (자격증 재발급)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증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6조 (자격증 효력 상실과 회복)
1) 자격증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자격증의 효력을 상실한다.
2) 자격증 효력 상실자에 대한 회복은 신규취득규정을 따른다. 다만 자격관리위원회의 요청으로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장기간 해외 체류와 와병 등의 사유로 자격갱신 시기를 놓친 회원에게는 자격관리위원회에 관련 서류 제출 후 심의를 요청하여 해당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27조 (재발급 자격증 유효기간)
1) 해당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한다.
2) 자격증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는 재발급일을 기산일로 한다.
제28조 (추가교육)
자격증 유효기간이 보수교육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는 본 연구원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교육과 수련시간, 본 연구원 행사 참석 등을 수행하면 자격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제29조 (자격유지 기간 계산)
회원은 자격유지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일을 보수교육일 또는 재발급 예정일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